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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개협, 불법조제 단골 600명 A약국 고발

  • 정시욱
  • 2004-01-04 17:38:12
  • 요약
  • 단골환자에 스테로이드 투약...카메라 녹화 등 증거 확보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직접 입수한 환자의 제보를 통해 불법 임의조제 단서를 확보,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동익)는 4일 서울 은평구 A약국이 몇 년 전부터 허리, 팔, 다리 등의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있는 환자들에게 비방의 조제약을 처방전 없이 투여했다며 서울지방 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개협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A약국은 단골 환자들에게만 조제 투약하고 있으며 단골 환자 장부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6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을 먹으면 마약과 같이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고 어느 부위의 통증도 관계없이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특히 이 약국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1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당뇨병이 발생되었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제보 확인을 위해 단골 환자들의 이름과 문제의 약물, 당뇨병 발병과의 연관 관계를 확인한 후 협회 직원을 단골환자의 약심부름을 한 것으로 위장, 몰래 카메라로 녹화했다.

이어 약국으로부터 조제약을 구입 분석,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내개협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상기약국은 과거 수년간 신경통, 근육통, 관절염 및 척추 염좌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소염 진통제 이외에 의사 처방전 있어야만 조제 투약 가능한 전문약인 스테로이드 홀몬제를 불법으로 조제 투약을 해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녹화비디오 증거물을 근거로 "단골 환자들에게만 스테로이드 홀몬이 들어있는 특수 조제약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고 한다. 단골 환자의 명단이 600명이 넘으며 그 명부도 약국에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도 있으며 단골 환자와 단골 환자가 소개하는 환자들 이외의 새로운 환자들에게는 조제 투약을 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내개협은 법원에 증거물로 녹화 테이프와 조제된 약물을 제시하고 해당 약국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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