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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확인 배합금기약 3천여품목 곧 고시

  • 김태형
  • 2004-01-03 07:30:32
  • 요약
  • 미확인땐 조제수가+약값 삭감...조제거부 인정 '주목'

약사가 조제하기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배합·처방금기약이 곧 고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배합 및 처방금기약과 관련 "당초 1월1일 목표로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단체들의 의견과 식약청 허가사항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돼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를 일으키는 배합금기 106개 성분 199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처방금기 11개 성분 등 200여개 유형, 3,000여품목에 대해 이달 중순경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금기약 처방·조제와 관련한 의·약사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심평원은 과잉약제비 환수기준과 마찬가지로 약사 확인에도 불구,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약사가 의사의 확인없이 조제하면 약국에 책임을 물리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특히 약사의 경우 의사의 처방을 확인하지 않고 금기약을 조제했을 경우 약값과 함께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약국관리료 등 조제수가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잉약제비를 심사하면서 약사의 확인여부를 좀처럼 입증할 수 없어, 약국의 삭감액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시를 계기로 심사기준이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사가 금기약을 처방했을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화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와 관련 "과잉처방약이 아니라 환자들이 복용해서는 안되는 금기약을 처방·조제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기존에도 있었지만 좀 더 명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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