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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외상병 같은 의사 진료땐 혜택"

  • 김태형
  • 2004-01-02 18:01:52
  • 요약
  • 복지부, 본인일부담금산정 특례 개정고시 설명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이라도 암상병과 병행하여 같은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으면 진료비 할인혜택을 받는다.

반면 특례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병을 다른 진료과목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본인일부담금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관련 질의응답'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적용시점은 해당 상병이 확진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소급적용은 안된다"고 밝혔다.

또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의 경우 당일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하면 모든 급여비용을 산정특례로 적용하며, 암상병과 희귀질환은 합병증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산정특례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상병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진료한 경우에는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관련이 없는 상병이라 하더라도 암상병과 병행하여 같은 날에 동일 진료과목의 동일의사에게 진료받은 경우는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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