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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황 함유제제 시판 금지 조치

  • 윤의경
  • 2004-01-02 15:11:39
  • 요약
  • 심장발작·뇌졸중 위험 상승 우려

미국 FDA는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마황(ephedra)을 함유한 생약제제에 대해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판을 금지시켰다.

미국 보건부의 타미 톰슨 장관은 “마황을 함유한 식이보급제는 판촉이 활발하고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위험성인 높다”고 말했다.

톰슨 장관은 이후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출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황 시판금지 조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발표 60일 후부터 발효된다. 현재 마황을 함유한 생약제제의 제조사들은 용법대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그러나 미국 FDA 최고책임자인 마크 맥클러랜 박사는 마황은 혈압을 높이고 순환계를 압박하는 흥분제로 심각한 심질환, 뇌졸중 및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FDA에 보고된 마황 제제와 관련한 사망은 155건, 부작용은 약 16,500건 이상이다.

FDA와 보건부는 마황 제제의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마황 제제 제조회사 62곳에 시판금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마황 제제 시판금지를 둘러싼 법적 문제가 제조사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 FDA는 법정에서 마황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FDA는 규제가 느슨한 틈을 타 횡행하는 식이보급제를 단속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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