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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약국 향정약 전환·영수증 발행 주의

  • 주경준
  • 2004-01-01 06:51:22
  • 요약
  • 러미라등 보험코드 변화...신서식 영수증 제공해야

영수증 신규서식 적용 등 1일부터 새로게 적용되는 제도 등에 대비 약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약국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크게 3가지로 △보험코드가 전환된 러미라정 등 향정약 관리 △영수증 신규 서식 적용 △1회용봉투 시민포상제 등 자칫 실수할 경우 환자 불만이 제기되거나 약국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 영수증은 약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에 의거 처방조제 환자에게 10호 내지 11호 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존 영수증서식 6호 내지 12호 병행기간이 12월말로 말료됨에 따라 신규 영수증 서식에 의거해 발행해야하며 크기는 작아도 상관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다.

또 연말정산영수증은 12호 2서식이나 이를 변경 월단위 계산 가능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금액산정내역 등 항목은 세로로 기재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또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의 필요하지 않다면 삭제해도 무관하다.

지난 10월 일반·전문에서 향정으로 전환된 품목중 1일부로 보험코드가 변경된 의약품도 청구·관리업무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코드변경 내역은 △러미라정A44000531 > G03000071 △베아코프에프정 A44000531 > G03000071 △베아콜에프정 A04341521 > G01900061 △신일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정 A20750721 > G04100071 △아나렉신정 A07700811 > G09300011 △지미콜정 A04303041 > G01900041 △코프론정 A16603501 > G08300011 △푸푸연질캅셀 A43900281 > G09000031 △ 한국넬슨브롬화수소산데스트로메토르판정15mg A18400641 > G08900011 등이다.

대부분 약국용 SW상 자동 관리되지만 이전 보험코드상 향정약 재고가 새로운 보험코드로 옮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업데이트가 지연된다면 즉각 업체에 요청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규 조제로 적용과 약가 업데이트만 신경쓰다 보험코드 변경부분에 무관심하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1회용 봉투 시민포상제도 약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으로 1일부터 1회용 봉투 무상제공시 시민이 고발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물론 전업종에 적용되지만 자칫 실수할 경우 3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물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 A4규격 또는 1,000제곱cm이하의 소형종이봉투(비닐봉투 안됨) 무상제공과 10평미만의 약국의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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