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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인상 '가처분-고시취소' 소송

  • 정시욱
  • 2003-12-31 14:36:30
  • 요약
  • 건정심 반발 헌법소원 준비, 입법 개정안 거론

수가 2.65% 인상 고시에 강력 반발의사를 내비친 의협이 고시취소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 수가 관련 고시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집행정지 신청)'과 '고시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고시가 헌법상 실질적 적정절차를 위배, 심각하게 불공정한 의결을 근거하여 고시된 것이므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오늘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고시 취소소송 이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도 계획 중이다.

또 법원에서 심사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정심 구성의 불합리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입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지난 11월 28일 제13차 회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2.65%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복지부는 12월 23일 수가 의결안에 입각, 상대가치점수당단가를 56.9원으로 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개정'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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