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4 22:06:38 기준
  • 신약
  • 창고형약국
  • 공직약사
  • ECM
  • 약무직 수당
  • 소아청소년과
  • 포타겔
  • 약대 6년제
  • 비대면진료
  • 복약지도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도매상 2곳 창고 공유운영 ‘부적절’

  • 주경준
  • 2004-01-01 06:51:23
  • 요약
  • 복지부 온라인 질의회신...지역별 물류조합 개선

복지부는 도매상 2곳이 영업소와 창고를 공유하는 것은 현 약사법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온라인 민원회신을 통해 허가받은 두 도매상이 창고와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물류비를 절감코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약사법 37조 및 동법 시규 54·55조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설립기준을 완화해 지역별 의약품 물류협동조합의 구성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인은 영업소와 창고를 공동 이용·관리코자 할 경우 변경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