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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압감에 약사 자살

  • 강신국
  • 2003-12-29 12:46:02
  • 요약
  • 전남 정성약사, 업무정지 1년·과징금 8천만원 처분 부담

행정처분에 고민해 오던 한 개국약사가 성탄절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9일 전남 영광군약사회와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이 지역 정성약국 정성(43) 약사는 행정기관이 1년 업무정지와 8,000여만원의 과징금 내린다는 소식에 고민해 오다 인근 야산에서 목을 메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 약사는 3개월간의 행정처분 기간에 관리약사를 고용, 약국 업무를 해오던 중 복지부 실사 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년 업무정지에 과징금 8,000여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에 상당한 심적 고통을 느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사들은 정 약사에 대해 "술, 담배도 일절하지 않았고 깔끔하게 약국 운영을 해왔다"며 "행정처분에 엄청난 중압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약국개설시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이번 과징금 처분소식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약사의 시신은 얼마전 장례가 치뤘졌고 약국은 폐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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