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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전자서명' 입법은 인터넷 폭거"

  • 강신국
  • 2003-12-25 19:47:13
  • 요약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구시대적 국가통제 철회"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전자서명 인증제’ 입법과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이창호)는 24일 구시대적 국가통제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개특위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전자서명 인증 절차에 대한 시비를 차지하더라도 까다롭고 번거로운 인증 확인 절차만으로도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나아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견 개진에 사실상 국가 공인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감시와 검열 및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는 “따라서 전자서명제 인증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서명이란 ‘인터넷 전자인감’과 유사한 것으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댓글이나 게시판 등에 올리고자 할 때 반드시 공인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선거법에 담고자 전격 합의했다.

성 명 서(전문)

인터넷 선거 관련 의견 개진에 대한 전자서명제를 즉각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인터넷상에서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리거나 선거기사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때는 반드시 공인 전자서명에 의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인터넷 신문사를 비롯해 인터넷 상에서 선거 관련한 댓글을 달거나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글을 올릴 때에도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정개특위의 이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참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국가 통제 발상으로 전면 철회돼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익명에 의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폐해가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통한 실명 인증은 일부 폐단을 문제삼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터넷은 그동안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활발한 참여의 공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키고 참여민주주의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런 가운데 비방이나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의 유포 등 부작용도 없지 않았으나 자율 규제를 통한 성숙한 시민 의식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인터넷 상에서의 자율 규제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정부의 ‘공인 실명 제도’로 규제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마당에 일부의 폐단을 문제삼아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견 개진이나 글쓰기에 전면적으로 국가 공인 실명 인증제(전자서명)를 도입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 막 꽃피우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를 심대히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전자서명이라는 공인 인증 절차는 무척 번거롭고 까다롭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하자면 별도의 인증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자서명 인증 절차에 대한 시비를 차지하더라도 이런 까다롭고 번거로운 인증 확인 절차만으로도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견 개진에 사실상 국가 공인의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감시와 검열, 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는 물론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없지 않다.

선거 관련한 인터넷상의 의견 개진에 대해 시대 역행적이고 국가 통제적인 전자서명 제도의 도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

2003년 12월 24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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