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학대 상습범 최대 50% 가중처벌
- 김태형
- 2003-12-25 17:51: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아동복지법 국회 통과...내년 상반기 하위법령 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매년 5월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이 신설,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또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되고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안에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보면 국무총리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부처간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을 조정한다.
또 이 위원회에 관계부처 장관외에 아동관련 민간전문가가 참여,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게 된다.
개정법은 이와함께 매년 5월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보호가 필요한 어린에게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그룹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갤하기 위해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4'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5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6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7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8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9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