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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건식업체 90개소 적발

  • 강신국
  • 2003-12-24 10:36:11
  • 요약
  • 서울시, 370개 업체 추적조사...의약품처럼 광고하다 덜미

서울시가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단속을 통해 총 90개 업체를 적발했다.

24일 시는 10개 소비자단체 소속 모니터링 요원들과 공동으로 지난 10~11월 건식 업체 370개소를 추적조사 총 90개소(24.3%)를 허위과대 광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강남구 A업체는 검정콩흑발환제품을 일간신문에 광고하면서 한달이면 세면대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줄어든다고 하는 등 의약품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동대문 B업체는 상황버섯제품이 관절염 및 암 환자 등에게 치료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 광고를 월간지에 게재했다 형사고발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건식은 대부분 판매자와 제조자가 다르고 광고 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영업을 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25개 자치구와 공동 단속을 벌여 총 27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고 고발(형사처벌) 246건, 영업정지 57건, 시정명령 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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