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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불복 심사청구 심평원이 접수

  • 김태형
  • 2003-12-23 17:36:04
  • 요약
  • 내년 1월1일부터, 절차 간소화로 지연결정 해소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지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가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운에서 접수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3일 "심사청구서 접수처가 내년 1월1일부터 복지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는 심사청구 물량이 늘어나면서 접수와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접수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제기하는 제도로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할 기구인 복지부에서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청구의 경우 접수후 10일이내에 요양기관에 답변서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량이 많아 지연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접수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접수처가 변경됨에 따라 의협과 약사회 등 관련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문의 : 이의신청부 02)705-6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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