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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법 청원안 통과...전문병원제 보류

  • 김태형
  • 2003-12-23 12:20:03
  • 요약
  • 국회, 법안소위 심의 결정...약국 신고의무 제외 될 듯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신고 의무조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전문병원제 도입과 의료인의 행정처분 일부를 의사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과 청원(이원형 의원)은 논란 끝에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1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3개법안을 통과하고 16개 법안을 보류하거나 폐기했다.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령개정에 관한 청원' 2건은 의견만 청취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김명섭 의원이 청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안에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약국들은 앞으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 청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전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이미 소정의 자격과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이중 규제를 면제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와함께 전문병원제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의협의 반대를 이유로, 의료인의 휴·폐업시 의사단체에 신고하고 행정처분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내용의 청원안도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 보류시켰다.

또 농어촌지역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전달체계를 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2단계로 축소해달라는 내용의 박시균의원의 의료급여청원안도 보류됐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통과법안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중 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명섭 의원)

보류법안 ▲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 청원(김성순 의원)-보류 ▲의료법중개정법률안(김명섭 의원)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이원형 의원) ▲미아발생예방 및 가족상봉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희선 의원)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법안(오세훈 의원) ▲장애인복지법중 개정법률안 2건(유재건, 임진출 의원) ▲국민연금법중 개정법률안 4건(김홍신 의원, 정부, 민봉기 의원, 이원형 의원) ▲의료급여법중 개정법률안

폐기법안 ▲사회복지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이원형 의원) ▲출산안정법안(백승홍 의원) ▲아동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희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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