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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피부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길 열렸다

  • 김태형
  • 2003-12-22 19:44:06
  • 요약
  • 김성순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법 국회 통과

사람의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체조직이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된 인체조직의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는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등의 분배 및 이식을 그& 48142;했다.

아울러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수입 인체조직은 해당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환자에게 이식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법률이 시행되면 인체조직 이식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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