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피부 등 인체조직 안전관리 길 열렸다
- 김태형
- 2003-12-22 19:44: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순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법 국회 통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람의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인체조직이 국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감염이나 유해 물질에 노출된 인체조직의 유통되거나 수입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는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은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등의 분배 및 이식을 그& 48142;했다.
아울러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수입 인체조직은 해당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이식재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환자에게 이식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법률이 시행되면 인체조직 이식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국민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률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