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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응급실서 협심증 투약 30대남자 사망

  • 강신국
  • 2003-12-21 20:57:20
  • 요약
  • 유가족 "병원측 과실" 주장-병원 "흉통 발작 돌연사"

병원 응급실을 찾은 30대 남자가 협심증 투약 중 심장이 멎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유가족들이 병원측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제주경찰서와 유가족들에 따르면 오후 9시께 제주시내 H병원에서 협심증 응급약인 혈관확장제(니트로글리세린) 등을 복용한 K씨(35.제주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K씨는 이날 오후 직장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해 동료와 함께 H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은 협심증 증세로 판단 혈관확장제 1알을 투약했지만 5분 뒤 또다시 통증이 나타나자 혈관확장제 1알과 아스피린 3알을 다시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K씨는 두번째 약을 복용한 후 MRI 촬영을 하러 가던 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동공이 풀려 40여분 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유족들은 "제 발로 병원을 찾았는데 약을 먹고 갑자기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응급실에 도착한 후 40여분이 지나서야 처음 투약이 이뤄졌다"고 병원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반면 병원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겠지만 협심증 증세가 있어 그에 따른 응급처치를 했으나 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흉통 발작으로 인해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제주대 병원에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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