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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중과실…급여제한 '당연'

  • 김태형
  • 2003-12-21 17:51:15
  • 요약
  • 공단, 헌재 위헌결정 해석...건강보험법과 무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당연히 보험급여를 제한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내린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48조 1항은 이번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공단은 특히 청구인 정 모씨와 관련 "혈중알콜농도 0.13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구 의료보험법 제 41조1항에 대해 "법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와 관련 "한정 위헌 결정이란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의 해석 중에서 특히 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내용을 한정해서 밝힌 것"이라며 "'∼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형식의 결정"이라고 소개했다.

따라서 "법 조항중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법 제48조 1항은 이번 헌재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헌재 결정을 잘못 해석한 오보"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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