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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난치질환 외래환자 20%만 부담

  • 김태형
  • 2003-12-21 16:51:33
  • 요약
  • 복지부, 새해부터 적용...암환자 외래진료도 경감

암 등 61개 희귀·난치질환자들은 내달 1일부터 약값을 포함한 외래진료비를 20%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1일 "외래진료비중 환자가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새해부터 12종에서 파킨스병, 전신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비율이 30∼50%에 달했던 암환자의 외래진료(약국포함)도 20%만 본인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암은 상병(C00∼C97, D00∼D09, D37∼D48)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의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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