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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병의원·약국 확인조사권 있다"

  • 김태형
  • 2003-12-20 07:35:51
  • 요약
  • 법제처, 단순한 임의조사로 제한...환수업무 사실상 인정

보험자의 급여비 환수업무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을 현장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9일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처는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조사권한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18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징계요구 사건이 발생하자 공단의 현지확인 권한유무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가 의뢰한 것이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징수활동에 수반되는 관행적인 조사권은 인정하지만 법적기준을 벗어난 강제조사권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요양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질문검사권'(가칭 현지실사)은 없는 반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임의조사권은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수진자조회 등 보험급여비 환수업무 과정에서 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행사할 수 있는 조사범위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분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도봉구내 M안과 현지확인을 문제삼아 이성재 이사장에게 요구했던 공단직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서도 재해석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유권해석과 관련 "법정신(국민건강보험법)이 무엇이고 왜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쳤다"며 "강제성은 없지만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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