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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알 전제품 생산중단-환자 보상" 요구

  • 김태형
  • 2003-12-19 15:09:51
  • 요약
  • 건강세상, 거부땐 손해배상 청구...정부에도 대책 촉구

시민단체가 한화제약의 폐경기 여성치료제리비알 허가취소와 관련 전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하고 복용 환자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한화제약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여 불량의약품 리비알 생산을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한화제약의 행정소송에 대해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포장변경에 따른 안정성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검사없이 병포장을 생산, 유통시켰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의약품 품질관리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온 비도덕적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한화제약이 행정처분과 복용환자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관련한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이와함께 "리비알 사건을 거울삼아 정부 또한 의약품 품질관리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불량의약품에 대한 6개월 급여 유예기간을 폐지하고 벌금을 부과할 것과 의약품 품질관리 확보를 위해 포장을 변경할 시 별도의 신고·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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