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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처방 금기약 4월부터 전산심사

  • 김태형
  • 2003-12-19 12:13:33
  • 요약
  • 복지부, 117성분 210개유형 1일 고시...지표심사 확대

환자가 복용하면 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는 배합·처방 금기약이 내년 4월부터 완전 차단, 요양기관의 처방·조제에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병용투여 금기 106개성분 199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처방금기 11개성분 11개 유형을 빠르면 내달 1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 유형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3천품목 내외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의약품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를 완전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모든 청구건수에 대한 전산심사에 나선다.

이는 배합 또는 처방 금기약에 대한 심사대상을 정밀심사뿐 아니라 지표심사 물량까지 확대, 국민의 불필요 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보험청구 S/W업체에 배합금기약 목록을 제공, 의약사가 처방·조제시 경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방·배합금기약은 현재까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국민건강에 피해가 큰 처방사례를 의·약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성분을 모아서 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고시 적용일은 1월 1일 목표로 진행중이지만 요양기관의 편의와 심평원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모든 청구에 대한 전산점검은 3개월간 유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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