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일반약 보유 영업정지 처분 맞대응
- 주경준
- 2003-12-19 07:2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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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판매 혐의 15일 정지...해당약국 행정심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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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된 일반의약품이 약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봉판매 혐의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전라북도약사회에 따르면 약국내 개봉된 일반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봉판매를 했다며 영업정지 15일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져 처분을 받은 약국의 약사가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약국에 보관중인 개봉약은 환자가 반품한 약과 약사 스스로 복용해왔던 약이었다는 게 해당 약사의 주장으로 낱알판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계연성만을 가지고 단속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가 판매현장을 목격하거나 믿을만한 증언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반의약품이 개봉됐다는 이유만으로 개봉판매 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행정심판과 별계로 과잉단속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월 2일 보건소·도청 소속 감시원으로 구성된 분업감시단이 약국을 방문, 개봉일반약을 문제삼아 11월 17일~12월 5일까지 개봉판매 혐의로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에 S약국의 약사는 이에 불복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
이와관련 김승곤 전북약사회장은 “이번 사건은 과잉단속의 대표적인 사례로 약사회 차원에서 행정심판 관련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등 문제점 제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행정편의적인 단속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백칠종 전북약사회장 당선자도 “분업감시단의 목적이 담합을 적발하는 등 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 임에도 불구 제2의 약사감시단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 라며 “억지 단속으로 선량한 약사를 매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같은 문제는 결국 덕용포장 의약품 문제로 귀결된다며 개봉판매 시시비비가 없도록 소포장 생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에 있어 결정여하에 따라 분업감시단의 과잉단속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달리 상급 행정기관이 처분의 부당성과 부작위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제도로 법적 기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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