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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제약 107품목 품질부적합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12-19 12:09:27
  • 요약
  • 식약청, 36품목 허가취소 당해...27품목은 처분 진행중

66개 제약사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107품목이 올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집계한 '품질부적합 의약품 행정처분현황'(11월 현재)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107품목중 80개 품목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27개 품목은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품 시험결과 함량시험 부적합 등으로 허가 자체를 취소받은 의약품도 36품목에 달했다.

특히 삼영제약은 삼영우황청심원현탁액, 삼영원방우황청심원, 삼영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 등 3품목이 무더기 허가취소를 받았으며 참제약은 무균시험과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프렉신주와 타손주의 허가가 취소됐다.

이외에도 고려은단, 삼성제약, 익수제약 등에서 생산하는 우황청심원의 품질의 부적합,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약사별 행정처분 현황(진행중인 품목 포함)을 보면 ▲참제약이 6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영제약 5품목 ▲경방신약 5품목 ▲동인당제약 4품목 ▲태극약품 3품목 ▲한국신약 3품목 순이었다.

또 경동제약, 경신제약, 국제약품, 대원제약, 대화제약, 명인제약, 코오롱제약, 아남제약, 건일제약, 한올제약, 영풍제약, 익수제약, 한국위더스제약, 서울제약, 한중제약 등 15개사가 2품목씩 포함됐다.

제이알팜, 한화제약, 쎌라트팜코리아, 서울제약, 영일약품, 한국알리코팜, 한국유나이티드, 태평양제약, 한영제약 등 45개사는 1품목씩 행정처분을 받거나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의 유통을 위해 집중 수거, 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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