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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미필자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

  • 주경준
  • 2003-12-18 20:05:35
  • 요약
  • 무단 불참자 70명...주소불명·사유서제출 제외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징계대상자는 70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주소불명자 25명과 사유서를 제출한 3명 등 28명에 대해서는 불참사유를 인정 징계를 면제키로 했다.

연수교육 미필자는 약사법 13조 및 79조, 약사법 시행령에 의거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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