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 또 연기 '표류'
- 김태형
- 2003-12-18 19:17: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안심사소위 심의조차 안해...23일 심의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생명윤리법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27개 심의 안건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번째 의안으로 상정했지만 시간에 쫓겨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농어민 보험료 지원, 장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연금 등 중요한 민생현안도 포함돼 있는 개정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표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건기식 생산능력 1만6500톤 확보
- 6GC녹십자웰빙 원프렙1.38산, 임상적 유용성 재조명
- 7'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8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9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10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