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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 또 연기 '표류'

  • 김태형
  • 2003-12-18 19:17:12
  • 요약
  • 법안심사소위 심의조차 안해...23일 심의 예정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또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생명윤리법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27개 심의 안건중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번째 의안으로 상정했지만 시간에 쫓겨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농어민 보험료 지원, 장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 연금 등 중요한 민생현안도 포함돼 있는 개정법안이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표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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