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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응급실 당직의사 '둔갑'

  • 강신국
  • 2003-12-18 18:19:47
  • 요약
  • 검찰, 무면허의료행위 적발...환자 159명 진료

의사면허 없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해온 간호조무사 등이 검·경찰에 잇달아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17일 의사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 일한 P씨(간호조무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의사면허도 없으면서 서울 성북구 S병원 응급실에서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당직의사로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손과 무릎을 베인 환자에게 봉합수술을 해주거나 폐암 환자를 진단, 입원시키는 등 상해·교통사고 환자 159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당직의사를 구할 때 통상 의사면허증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 을 악용, 당직의사 알선업체에 의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산에서는 치과 진료행위를 하며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무면허 치과의사(?)도 적발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로 4억2000여만원을 챙긴 L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6년부터 무면허로 치아교정 보철 시술과 신경치료 등을 하며 치과의사로 행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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