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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제정시 의료단체 의견수렴해야"

  • 정시욱
  • 2003-12-18 13:37:04
  • 요약
  • 병협 건의, 적용기준-실제 임상 차이 최소화 방안

진료비 심사기준(지침)을 새로 정할 때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8일 심평원에 대한 '심사기준(지침) 제정 관련 제도개선 요청'에서 관련단체의 사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심사기준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적용기준과 실제 임상에서의 차이를 최소화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심평원은 그간 의료관련 단체로부터 문제제기된 의견을 수렴, 검토가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선정해 2002년부터 관련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불합리한 심사기준 및 세부사항을 보다 임상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한 기준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심평원은 한편에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지침)의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심사기준(지침)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진행되므로써 불합리한 새로운 심사기준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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