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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

  • 주경준
  • 2003-12-18 11:03:53
  • 요약
  • 영업범위 및 과징금·관태로 부과기준 등 규정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골자는 건식 제조·수입 판매영업종류를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했다.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식품기술사 등을 정하고 직무범위를 안전성 확보 및 위생관리를 등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자문기구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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