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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식품판매 신고대상 제외될 듯

  • 김태형
  • 2003-12-18 06:37:38
  • 요약
  • 국회, 23일경 청원안 심의...시행前 혼란방지 '공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 가운데 약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김명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약사회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등 16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잇달아 열기로 잠정 결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중 약국의 신고를 예외로 하는 내용의 청원안 수용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에 약국을 신고예외업종으로 분류했지만 '모법에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 등 건식 취급전문가와 최소한의 차별성을 둔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의 신고예외 조항이 모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됐다"며 "원안대로 약국 등 판매업 신고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청원했다.

김명섭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영업신고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의 구분없는 유통판매 방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소정의 자격과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이중 규제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원내용의 포괄적 위임이라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조문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명섭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령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법률의 미비점이 보완돼야 하는 시급성으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률"이라고 전제한 뒤 "입법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청원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는 이날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안'(박시균 의원),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유시민 의원),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이재선의원),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민봉기 의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원형 의원) 등 5개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한편, 김홍신 의원, 이원형 의원, 김덕규 의원, 정세균 의원, 복지부 등이 내놓은 생명윤리 법안은 통합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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