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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대원 故 전재규씨 '의사자' 결정

  • 김태형
  • 2003-12-17 17:00:22
  • 요약
  • 복지부, 살신성인 정신 인정...1억5천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남극세종기지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보트가 전복돼 사망한 고 전재규 씨에 대해 의사자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상자심사위원회(위원장 : 강윤구 차관)를 열어 악천후의 위험속에서도 실종당한 동료대원을 구조하다 사망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지난 7월 25일 영등포역에서 어린이를 구하다가 두다리를 잃은 영등포역 철도공무원 김행균씨도 의상자로 결정, 부상등급 1급을 적용했다.

이날 의사상자보호신청자 22명 중 의사자로 10명, 의상자로 7명이 결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의사상자증서와 함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의사자의 경우 1억5,408만원을 의상자는 부상등금에 따라 1억5,408만원에서 6,163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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