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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거부하는 요양기관 실사 의뢰"

  • 김태형
  • 2003-12-17 12:22:33
  • 요약
  • 공단, "집단반발땐 처분조항 없어"...사후관리 기준 마련

수진자조회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거부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을 거부하는 요양기관은 정부에 실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7일 "공단의 수진자조회 등 진료내역 확인업무에 대해 자료요청을 거부하면 처분조항이 없어 정부에 실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건강보험법 83조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진료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 처분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집단거부로 마찰을 빚고 있는 김해지사에 따르면 진료내역을 요청한 병의원 79곳 가운데 40% 정도가 팩스 등을 이용해 진료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지사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사를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해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은 수진자조회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단의 현지확인의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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