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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관리약사 마약류 불법관리 적발

  • 정시욱
  • 2003-12-17 12:14:35
  • 요약
  • 제주경찰청, 1억원대 '키렉신정' 취급허가없이 관리

제약사 관리약사, 의사, 약사 등 향정약 취급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계법령과 관련, 세심한 주의가 촉구된다.

향정약 관리 실태단속에서 약국의 적발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억여원대의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관리한 제약회사 관리약사가 긴급 체포됐다.

제주경찰청과 식약청은 17일 마약류로 지정된 '카리소프로돌' 제제인 키렉신정을 마약류 취급허가 없이 불법으로 관리해 온 경기도 안양시 크라운제약 관리약사 강모씨(64)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이 회사에서 제조한 키렉신정 58만4,580정(1억4,604만원 어치)을 마약류 취급허가 없이 불법으로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지난 4일 마약류 향정약품 공급 투약자 36명 적발 보고와 관련, 미검자인 키렉신 제주공급책 오모씨(50세, 여)를 추적 수사 중 키렉신을 생산한 제조회사에서 불법으로 다량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은 법령 및 식약청의 '텍스트로메트로판 및 카리소프로돌성분·염 등의 향정신의약품지정에따른 후속조치, 관리현황' 등을 파악후, 위법사실을 인지해 마약형사를 제조회사에 출장시켜 관리약사 잘못을 인정하며 임의제출하므로 압수하여 단속케 됐다고 밝혔다.

피의자인 관리약사 강모씨는 "법령을 잘 몰라 폐기하려고 보관하여 오던 것이며 약사법에 의한 키렉신정 제조허가증을 2003년 7월11일 반납, 현재 생산중단됐다"고 항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렉신정은 근육이완제이지만 과다 복용시 마약과 유사한 환각효과가 있고 청소년층의 남용이 심각해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제조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통약품에 대해 전량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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