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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1회용품 무상제공시 시민포상제

  • 주경준
  • 2003-12-16 12:58:15
  • 요약
  • 1월부터 전업종대상, 고발시 포상금액 7~30만원

내년 1월부터 약국 등 모든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관련 시민포상제가 실시돼 약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약국 등 전 판매업소의 1회용 봉투·쇼핑백 유상제공 위반시 시민이 고발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하는 시민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포상제 대상은 규제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는 전체 업종으로 약국의 경우 1회용봉투·쇼핑백 유상판매, 반환시 할인 또는 비닐봉투 미사용자 할인제공여부와 안내문 부착 등을 준수하는지가 고발대상이다.

단 A4규격 또는 1,000 제곱cm 이하의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 즉 조제약봉투 무상제공과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행위는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다행히 A4규격의 조제용봉투 사용시 시민포상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무상제공을 허용한다는 방향으로 결정돼 장기처방조제 약국의 부담은 다소 줄었다.

포상금액은 최저 7만원에서 30만원이며 위반시 약국의 과태료는 30~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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