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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료 요청", 醫 "집단 거부" 또 마찰

  • 김태형
  • 2003-12-16 07:37:52
  • 요약
  • 의사회, 복지부 민원제기...보험급여 환수업무 '차질'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에 대해 한 지역의사회가 일체의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집단 거부, 보험자와 의료계가 또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 통보 등 보험급여비 환수활동을 벌이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공단 김해지사는 최근 관내 병의원 193곳 가운데 예방접종을 실시한 79곳에 대해 환자의 진료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의사회는 "전체 41%에 해당하는 병의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자료협조 요청에 일체 불응하겠다"고 통보했다.

경남의사회는 특히 "수진자내역통보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의 청구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한정돼야 한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의사회는 "공단 직원들이 요양기관에 나와서 의사들을 겁주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업무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해지사는 환자들의 확인을 거쳐 처방전을 내지않은 예방접종과 의사의 치료행위중 면담으로 처리하는 등 불분명한 진료 219건에 대한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수납대장 등의 자료를 협조,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요양급여비용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예방목적 진찰한 경우 진찰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제출해 주는 자료는 순수한 건강보험공단 사업을 위해서만 활용한다고 정중하게 요청했다"며 "수진자조회를 통해 사실확인을 필요로 하는 자료까지 거부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하냐"고 되물었다.

공단은 현재 의료계와 현지확인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요양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현지방문은 중단한 채 요양기관에 공문을 보내 진료내역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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