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5 16:40:30 기준
  • 신약
  • ECM
  • 창고
  • 마트형
  • 창고형약국
  • 의료AI
  • 복지부
  • 정준호
  • 박리다매
  • 고양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국가, 향정약 실태단속 표적...'요주의'

  • 강신국
  • 2003-12-16 07:31:21
  • 요약
  • 경찰, 향정약 실태 중점 점검...의·약사 적발사례 속출

경찰이 진행 중인 향정약 관리 실태 단속에서 약국의 적발사례가 늘고 있어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충남 금산경찰서는 향정약 관리를 허술하게 한 P약사와 O의사를 잇달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약사는 환자에게 향정약 6정을 조제·판매 한 뒤 마약류 관리대장에 미기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O의사도 향정약으로 분류된 주사제가 장부에는 125바이알로 기재돼 있었지만 현 재고량은 129바이알로 나타나 단 4바이알 차이로 덜미를 잡혔다.

여기에 재고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부여 某병원 약사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부여경찰서는 지난 10일 의료용 향정약인 '리보트릴'을 취급하면서 재고량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등 의료용 마약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K약사를 입건·조사했다.

경찰관계자는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 관리차원에서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단속 업소가 약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마약관리대장 기재 여부와 향정약 관리 실태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약사회는 장부 미기재나 단순한 수량차이로 인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향정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