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전환 30품목 급여 삭제...새해부터
- 김태형
- 2003-12-15 12:45: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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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품 193품목 보험적용...비급여 12품목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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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으로 전환되는 보험약 30품목이 내달부터 삭제된다.
또 요양급여 목록에 등재신청 한 의약품 193품목이 새로 보험약으로 지정되고 등재약 108품목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단 보험약에서 삭제된 108품목은 내년 6월30일까지 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급여 처리된다.
고시내용을 보면 SK제약의 록시펜정, 대웅제약의 베아코프에프정, 한국노바티스의 비쥬다인주, 한국쉐링의 포로기노바28정1mg 등 보험등재를 신청한 193품목이 내달부터 무더기 보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환자일부부담 약제에서 삭제되는 138품목 가운데 감기약 30품목은 향정약으로 전환하고, 108품목은 제약사 자진허가 취소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광동제약의 하디코프정, 영일약품의 카본정 등 비급여 51품목을 비급여약에서 삭제하는 대신,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쎌라트팜코리아의 넥스타정 12품목은 비급여로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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