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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기존주 해결-대체약 한시급여 해제

  • 김태형
  • 2003-12-15 11:24:30
  • 요약
  • 복지부, 15일 진료분까지만 인정...공급 원할

훈기존주 품절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고가 대체약에 대한 한시 급여가 해소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훈기존주 품절과 관련 "한국비엠에스제약으로부터 훈기존주 공급이 정상화됐다는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급여대책을 종결하고 이들 약제는 15일진료분까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국비엠에스의 훈기존주 품절현상이 발생하자 진료의 혼선을 막기 위해 2차약제로 분류됐던 스포라녹스 등에 대해 1차약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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