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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사생활·환자인권보호' 개선 시급

  • 정시욱
  • 2003-12-15 10:38:35
  • 요약
  • 건강세상,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실태조사

산부인과에서의 의료서비스 사생활 보호와 환자인권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산부인과 이용을 가로막는 비인권적인 산부인과 진료환경 및 진료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조사'와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모니터'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됐다.

산부인과 이용실태에 대해 43.7%가 자궁암, 유방암 등 건강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산부인과 관련 정보는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진료실내에 다른 대기자가 있거나 진료 후 다음 환자가 입실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사생활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알권리 측면에서는 검사 시 검사내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 부족, 검사가격 미 게시 등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아 만족도가 낮았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사생활 및 환자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자궁경부암 검진과정을 모니터한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자궁경부암 검진방법과 비용이 산부인과에 따라 차이가 심했고, 검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검사방법을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환자알권리, 치료방법 선택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또 진료침상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으나 조사대상의 절반이상(53.3%) 산부인과에서 접수대의 접수내용이 노출되는 등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있었다.

영수증은 73.3%가 발급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발급한 곳은 56.7%였으며 43.3%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 발급하였다.

26.7%는 영수증 발급을 요구해도 발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료비 내역을 알 수 있는 법정 영수증을 발급한 곳은 77.3%였고, 신용카드 결제는 40%의 산부인과에서 가능하여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정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검사지침 마련 및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계 또한 검사지침 준수, 환자알권리권리 확보, 사생활보호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개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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