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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고가 덕용포장 약사감시 1순위?

  • 전미현
  • 2003-12-15 08:55:39
  • 요약

고가약 개봉 덕용포장이 약사감시 1순위라면 일부 고의적인 제약사들이 지금처럼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

고가약의 소포장생산 의무화 이전에 식약청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 봄직한 정책이 있다.

식약청은 매년 시중 유통의약품을 수거해 품질을 검증하는 약사감시를 펼쳐왔다. 지금까지는 완전포장된 상태의 의약품만 그 대상으로 해왔다.

PL제도의 도입후 생산자인 제약사의 품질관리정책은 더 타이트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시중유통품 중 개봉제품에 대한 관리에는 제약회사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제약사들에 따라서는 오랜 개봉으로 인한 제품 변질을 우려해 스스로 소포장에 앞장서는 곳도 있었다.

약국 재고약 문제의 핵심인 의사의 처방변경에 의한 고가의 재고약문제는 ‘기획진단-재고약 해법’에서 밝힌바 있듯이 같은 의사의 동일 성분처방 변경에 대해서는 이전처방의 재고약 소진시까지 쓸 수있도록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건 복지부의 몫이다.

그러나 고가약이면서 500정이상 덕용포장을 하는 고의적이며 다분히 악의적인 군소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미 도매상의 소분포장이 약국의 재고약 문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의약품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로 보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포장의 의무화라는 과정이 규제사안에 해당되므로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등 법적 절차를 다 마무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최악의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와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하되 그에 앞서 고가약이면서 악의적 덕용포장 공급업체의 명단을 약사회로부터 입수해 이들제품의 시중 유통 개봉약에 대해 집중 약사감시정책을 펼친다면 소포장 의무화와 동일한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들 제품을 처방의 변경으로 인해 약국에 재고로 쌓여 있으면서 효과없는 의약품으로 전락하기 쉬운 우선순위에 속하는 제품군으로 본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때 적발된 회사들에 대해 1차 소포장 권유, 2차 소포장 강제화 또는 행정처분 등 현실적 조치를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장기능에 의해 제품정리 또는 소포장으로 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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