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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간부 '뇌물수수' 혐의 구속

  • 김태형
  • 2003-12-14 23:17:34
  • 요약
  • 검찰, 납품업체에 6차례 6,800만원 수뢰 확인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건강보험공단의 한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모(46세) 부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 납품 및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인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 씨는 또한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에서 1%는 업무추진비로 줘야한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직접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을 기습 방문, 전산장비 교체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전격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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