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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식 제조·판매업자 순회교육

  • 김태형
  • 2003-12-14 22:29:47
  • 요약
  • 12∼24일 16개 시도 대상...영업허가 등 법령 소개

건강기능식품법 전면시행을 앞두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16개 시·도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청 소속 담당 공무원, 시·도, 시·군·구 및 보건환경연구원, 국립검역소 소속 담당 공무원,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령 및 하위규정, 영업허가·신고처리 절차 및 표시·광고기준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보조식품·인삼제품류(인삼음료제외)·영양보충용식품 제조 및 판매영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02-504-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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