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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연금법 올해안 개정 바람직"

  • 김태형
  • 2003-12-14 22:04:51
  • 요약
  • 정부입법안 수정 필요...한나라, 심의 소극적 비판

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성순 대변인은 최근 "국민연금제도가 우리 후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튼튼히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금년 안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소득대체율 50%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권고해온 국제기준 53%∼60%에 미달하고 있다"며 "공적연금에서 소외된 노인들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43.8%인 436만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방안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민연금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운용회의 고유권한인 기금배분 및 중장기 투자정책수립 권한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옥상옥'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안의 문제점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노동계와 재계에 대한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부안에 대한 심의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제도개선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주장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대폭 낮춘 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전제로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장하여, 법안심의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미루면 미룰수록 재정불안은 심화돼 더욱 큰 폭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며 "가능한 빨리 개혁하는 것이 개혁 수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어 개편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민연금제도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장래에는 고령화로 재정압박요인이 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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