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 확대
- 최봉선
- 2003-12-14 18:2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는 만성 중증환자 등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현재 장애인용 보장구 등 19개 품목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환자 등이 사용하기 위해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에 이를 반영하여 금년에 지출한 비용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년에 의료기기 구입·임대 등 해당비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관련서류(의료장비구입·임대영수증 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새롭게 포함된 의료장비는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의료용 소독기, 심폐용혈액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공심장박동기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