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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 확대

  • 최봉선
  • 2003-12-14 18:28:49
  • 요약
  • 재경부,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반영

정부는 만성 중증환자 등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장비 구입비용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현재 장애인용 보장구 등 19개 품목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심장병, 신장병 등 만성 중증환자 등이 사용하기 위해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금년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내용에 이를 반영하여 금년에 지출한 비용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금년에 의료기기 구입·임대 등 해당비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금년도 연말정산 서류제출시 관련서류(의료장비구입·임대영수증 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새롭게 포함된 의료장비는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의료용 소독기, 심폐용혈액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산소포화도측정기, 인공신장기용여과기, 인공심장박동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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