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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 '치오나정' 품목제조 정지 처분

  • 강신국
  • 2003-12-12 16:23:24
  • 요약
  • 경인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 4개월 제조정지

신풍제약의 치오나정에 품목 제조업무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2일 경인 식약청은 치오나정에 대해 함량(은행엽엑스 중 총깅코프라본배당체)시험 부접합 판정을 내리고 내년 4월 7일까지 품목제조 업무정지 처분 시켰다고 밝혔다.

부접합 제조번호는 CH10T2001(사용기한 2005. 1. 17)로 해당 제품은 회수 후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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