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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100/100'급여 제외 논란

  • 김태형
  • 2003-12-12 12:35:06
  • 요약
  • 政, "특별법 취지 맞지 않아"-民 "비급여까지 포함해야"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환자가 100%부담하는 '100/100 급여'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의 경우 진료비에 상관없이 6개월간 300만원만 지불하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서 100/100급여를 제외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지고 있어 시민단체와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는 100/100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은 일부본인부담급여와 100/100급여, 비급여로 범주가 나눠져, 100/100급여는 제도권에서 수가를 결정, 관리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파탄이후 고가약이나 치료재료 등에 대해 일정기준을 벗어나면 100% 환자급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00/100본인 부담의 경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별의 취지에 따라 100/100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100/100급여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고 있어 2006년이후에나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그러나 건강보험 내에서 수가를 관리하는 만큼 100/100급여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 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00/100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 세대와 소득으로 나눠 시행하는 등 보장이 잘돼 있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본인부담상한제 토론회에서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100/100부담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의약단체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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