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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학번 약사, 한약사국시관련 항소 제기

  • 주경준
  • 2003-12-12 12:21:45
  • 요약
  • 국시원상대 부작위위법확인 및 대정부 손배소송

95학번 약사 14명이 한약사 국가시험 관련 1심 판결에 불복, 오늘(12일) 항소를 제기한다.

12일 95학번 관계자는 12일 오후 국시원을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 확인 및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등 2건의 항소장을 제출, 대정부 2차 법정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작위위법 확인은 한약사 국시 응시 약사에 대해 합격 또는 불합격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않는데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으로 1심에서는 국시원에 제출한 한약과목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복지부를 상대로한 손배소송은 1인당 약 300만원수준으로 95학번만 총 4,000만원대로 정신적 피해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당초 소송을 제기했던 국시원 상대로한 손배소송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소송 참여 95학번은 현재 14명으로 1심 소송시 참여했던 472명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1인당 소송비용도 100만원대로 다소 부담이 큰 형편이다.

항소 참여한 약사의 출신교는 경성, 경희, 삼육, 서울, 성균관, 영남, 우석, 조선, 중앙 등 9개 대학으로 20개 약대의 50%에 못미치고 있다.

일주일 늦게 판결이 나온 96학번 약사들도 법원 판결문도착 이후 2주이내 항소여부를 결정토록 돼 있는 법에 따라 다음주중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항소 제기 약사는 95학번보다는 다소 많은 18명 정도가 현재 확정된 인원으로 추가 항소 참여를 원하는 96학번 약사는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학은 경성, 경희, 덕성, 삼육, 성균관, 숙명, 부산, 영남, 이화, 조선, 충북, 효성카톨릭 등 12개 대학.

이와관련 대약 및 일부 지부장 당선자가 정책공약을 통해 ‘95.96학번 한약사 국시관련 국시원 소송권 지원 등이 제시됐으나 아직까지 지원대책은 현재까지 격려 등 어떠한 방안도 제안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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