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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약 반복생산땐 전제품 수거·검사

  • 김태형
  • 2003-12-10 12:24:14
  • 요약
  • 식약청, 의약품 관리 강화...'리비알' 집행정지 '항소'

앞으로 불량약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제약사는 해당 품목 전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폐경기 여성호르몬제 리비알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의 유통을 위해 의약품 등 집중 수거·검사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구체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특정제형의 품질부적합이 반복되는 경우 제약사의 해당 제형 전 제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와 부도업체 등 사회적으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우선 수거, 검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질부적합 제품 생산업소와 GMP부적합업소 생산제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리비알 소송과 관련 "주성분 함량 67.8%의 품질부적합 의약품에 대한 처분은 국민보건을 위해서나 약사법령에 근거해서 적법, 타당한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한화제약의 집행정지 청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수용된 것에 불복, 지난 4일자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혀, '리비알' 생산여부는 고법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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