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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상임이사 5명으로 늘어난다

  • 김태형
  • 2003-12-10 11:58:39
  • 요약
  • 건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보궐임원 임기도 보장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고 보궐임원의 임기도 완전 보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43개 법률안을 심의하고 16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는 이날 열린우리당의 김명섭 의원, 천정배 의원, 보건복지부가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합한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궐 임원의 임기가 완전 보장되고 건강증진사업 등 새로운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공단의 상임이사를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또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상임위는 이와함께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기한을 1회이상에서 2회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이외에도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 특별법안', '건강가정기본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혈액관리법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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