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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과 신설-보건의료정책 통합

  • 김태형
  • 2003-12-10 11:23:22
  • 요약
  • 복지부직제개정령안 의결...연금심의관 새로 생겨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과와 공공보건관리과가 신설되는 등 보건의료 관련정책이 통합 운영된다.

또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보험국내에 연금심의관이 새로 만들어 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국립보건원이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 전염병에 대한 방역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부처별 기능 조정평가 결과에 따라 국립보건원의 보건복지연부부를 폐지, 교육훈련 관련 기능이 민간에 위탁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하여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을 두고 가정복지심의관은 인구가정심의관으로 개편, 노인요양보장 등 고령화 관련 정책, 저출산 등 인구정책, 가정·아동관련 업무 등을 통합 관장한다.

이와함께 보건정책국안에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과와 공공보건관리과가 신설, 보건의료정책관련 업무를 통합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 과 단위이하 직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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