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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장관등 11명 검찰 고발

  • 김태형
  • 2003-12-09 12:20:38
  • 요약
  • 혈액 부실관리 책임...약사법·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

혈액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내부 제보자를 검찰이 체포한 것에 맞서 시민단체와 환자들이 혈액사업관련 책임자를 고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코헴회, 한국백혈병환우회, 에이즈환우모임 등 4개 단체는 9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서형훈 적십자사 총재를 비롯 실무 책임자 11명을 약사법과 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의 고발 대상자는 김화중 복지부장관, 서영훈 적십자사 총재, 김문식 국립보건원장, 이영구 적십자사 사무총장, 박정대 국립보건원 혈액사업본부장, 조남선 안전관리부장, 오영철 수혈연구원장, 민혁기 의무관리실장, 윤여갑 혈장분획센터장, 권준욱 방역과장, 김동진 충남혈액사업본부장 등 11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강주성 대표는 이날 "혈액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적십자사와 국립보건원은 피해 당사자가 명확히 발생하고, 국민이 혈액 수혈에 대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반성은 커녕 한마디 사과없이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며 "실무자와 해당 책임자의 처벌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장을 작성한 전현희 변호사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혈액안전관리 체계상의 잘못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전제한 뒤 "이들 기관은 혈액관리법과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모두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혈우병 환우회인 한국코헴회 김연수 회장은 "우리 단체에 등록돼 있는 1,600여명의 혈우병 환자중 C형 간염이나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수가 무려 과반수에 근접하는 700여명에 달한다"며 "이런 수치는 세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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